토지수용·보상법 일원화이의신청시 곧바로 행정소송 가능
내년 하반기부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사업을 위해 시행하는 토지수용 등에 대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게 된다.
또 국가 등 공공부문이 시행하는 사업이라도 불특정 다수의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토지수용이 완전히 배제되는 등 공익사업 범위가 대폭 제한된다.
건설교통부는 토지보상의 효율화를 위해 토지수용법과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을 통합한 「공익사업용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 정기국회에 상정한 뒤 내년중 시행령과 규칙을 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강행하는 토지수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땅주인은 행정심판 등 종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낼 수 있어 공공사업에따른 재산권 침해요인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는 토지수용과 관련, 행정소송을 내려면 반드시 이의신청 등 행정심판절차를 거쳐야한다.
개정안은 또 공익사업의 범위를 대폭 조정, 국가와 지자체 등이 시행하는 사업이라도 공공성이 강한 사업에 대해서만 공익사업으로 인정해 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특히 국가 등이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행해야 할 보상업무를 전담하는 전문기관을 지정,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상전문기관 지정제」를 도입토록 했으며 피보상자가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구술심리도 가능토록 했다.
권구찬기자CHANS@SED.CO.KR
입력시간 2000/06/26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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