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금융사가 국제통화기금(IMF) 당시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대출금리를 대폭 인상한 것에 대해 약관내용과 부합하고 서면통지 등 변경절차를 준수했다면 유효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수원의 N아파트 주민들이 N할부금융사로부터 아파트분양대금을 빌린 것은 지난 97년 9월.
이자율을 대출일로부터 3년간은 연 12.75%로 하고 매 3년마다 조정하기로 했다.
문제는 IMF여파로 조달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시작됐다. N사가 약관 3조의 '금융사정의 변화 기타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조항을 근거로 98년 3월부터 이자율을 20%까지 대폭 인상한 것.
이에 진모씨등 N아파트 주민들 100명은 "할부금융사가 3년간 이자율을 조정하지 않기로 한 약관을 위반했다"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냈고 지난 2001년 10월 수원지법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었다.
하지만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동흡 부장판사)는 5일 "IMF 구제금융 이후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피고 회사의 약관에서 규정한 '금융사정 변화'에 해당한다"며 "피고가 약관의 명시ㆍ설명의무를 이행했고, 금리가 고객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원고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이자율 인상은 유효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자율을 3년마다 조정키로 한 규정은 통상적인 변동금리 적용기간을 3년 으로 한 것으로 약관 3조와 충돌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최수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