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합헌결정농협이나 축협의 비신용 업무부문 임직원들이 저지른 수재 등 범죄에 대해서도 공무원과 유사하게 처벌토록 하고 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23일 신용업무를 맡지 않는 농ㆍ축협 임직원들에까지 공무원에 준하는 특경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해당 기관의 공공적 중요성에 비춰 위헌이 아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관련 조항은 국가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해당 임직원들의 청렴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며 "금융 또는 신용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더라도 같은 규정을 적용 받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판부는 "농ㆍ축협 임직원의 수재 및 증재 등 행위에 대해 일반인들과 달리 처벌하는 것은 기관의 공공성 때문이며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로 판단된다"며 "법정형이 과도하지도 않고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윤종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