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고용하면 1년간 임금의 최고 70%까지 정부가 지원금을 준다.
노동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금 제도를 신설키로 하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무도중 산재를 당한 근로자를 원 직장에 복귀시키거나 산재장애 등급 1~9급 근로자를 1년 이상 고용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지원금액은 월 평균임금의 30~70% 수준이며, 지원기간은 1년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산재를 입은 근로자들이 치료를 끝낸 뒤 원활한 직장생활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금 제도를 신설했다”며 “산재 장애인의 재활과 사회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