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주부·실직자 울리는 '일자리 사기'

알선미끼 거액챙긴 업체대표 둘 구속돈 벌이가 필요한 주부나 실직자들의 어려운 처지를 악용한 사기가 다시 급증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전문지식이 없어도 재택부업을 통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며 생활정보지에 광고, 입금한 돈을 떼 먹는 등 재취업 및 부업을 원하는 사람들을 울리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검 컴퓨터 수사부(정진섭 부장검사)는 30일 지난 99년 5월부터 지난 해 말까지 'IP(Information Provider)부업 컨설팅'을 미끼로 1,268명으로부터 6억8,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엔아이비 대표 김모(31)씨를 사기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같은 방법으로 311명으로부터 1억8,000만원을 편취한 코인비 대표 이모(32)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K 생활정보지에 '컴맹주부 가능' 등의 과장광고로 회원 1,153명을 모집해 7억8,000만원의 수익을 올린 파워넷 대표 권모(36)씨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부업 알선 사기 건수는 지난 99년 110건에서 지난 해 848건으로 800% 가량 증가했으며 지난 1월~5월에도 지난 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122건에서 734건으로 600% 가량 증가, 이 추세대로라면 올 상반기에만 지난해 총 상담건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보호원 관계자는 "이 같은 부업 알선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선 허위, 과장광고에 현혹되어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일자리를 구하려는 구직자들의 급한 처지를 악용해 번역, 워드 입력 아르바이트나 취업 등을 빙자해 교재를 팔거나 학원비를 챙기는 사기 수법이 급증하고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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