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변호사의 영구제명 사유가 대폭 확대된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지난 12일 제6차 본위원회(장관급 회의)를 열고 비리 변호사의 영구제명 사유를 확대하는 개정안을 마련,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법조윤리 확립방안’을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변호사의 영구제명 사유는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명시돼 있다.
사개추위는 이를 ‘집행유예를 포함한 2회 이상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과실범은 제외)’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사개추위는 독립기구인 중앙법조윤리협의회를 설치, 법조윤리 실태 분석 및 위반행위에 대한 대책수립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외에 공직퇴임 변호사의 퇴직 후 2년 수임자료 제출의무와 관련, 대상이 되는 변호사를 법관과 검사ㆍ군법무관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공무원직으로 확대했다.
사개추위는 또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변호행위에 대해서는 위반시 1,0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으며 65세 이하의 모든 변호사는 2년마다 20시간 이상 대한변협이 실시하는 변호사 연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사개추위는 그러나 이날 상정된 ‘인신구속 및 압수수색제도 개선방안’ 등의 안건에 대해 서는 15일 7차 회의를 개최해 종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