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100억이상 공사도 'VE검토'

건교부, 500억서 낮춰…한반기부터 적용

건설교통부는 건설공사의 예산낭비와 비효율적인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그 동안 공사비 500억원 이상에 적용해 오던 VE(Value Engineering)검토제도를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공사비 100억원 이상이면 기본설계 때 공사비 절감방안에 대해 검토해야 하고, 공사 시행 과정에서의 설계 변경 때에도 VE검토가 의무화된다. VE검토제도란 건설공사에서 설계 및 시공의 운용체계를 종합 분석해 공사비 절감과 품질 향상을 꾀하도록 하는 건설 기법이다. 건교부는 VE검토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 건설기술관리법령을 개정, 하반기부터 건설공사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 같은 VE검토제도가 확대 시행되면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비 17조1,445억원 중 7.8% 수준인 1조3,373억원의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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