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휴맥스, 佛업체 현지법원에 고소

계약 일방파기따라 3,500만 유러 소송디지털 셋톱박스 업체인 휴맥스(대표 변대규, www.humaxdigital.com)가 그 동안 라이센스 문제로 협상을 벌여온 프랑스 회사인 바이억세스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데 대해 정식 고소장을 프랑스 법원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소송금액은 3,500만 유러다. 휴맥스는 소장에서 바이억세스가 주장하는 계약파기 이유가 부당하며 일방적인 파기 통보는 효력이 없다는 점, 협상과정에서 수용할 수 없는 무리한 조건을 강요한 점,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경쟁사와 대리점에 유포한 점 등을 이유로 정식 제소했다. 그 동안 바이억세스는 휴맥스가 해킹을 방조해 정상적인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주장하며 휴맥스와의 라이센스 계약을 중지하겠다는 서한을 관련업계에 배포해왔다. 이에 대해 휴맥스는 "우리는 해킹을 방조한 일도 없으며 계약위반을 한 사실도 없기 때문에 일방적인 계약파기는 인정할 수 없다"며 "바이억세스의 요구는 기술적으로 도저히 구현할 수 없거나 의미가 없는 요구사항이며 억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휴맥스는 이날 내년에는 3,844억원의 매출과 783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한다는 전략목표를 발표했다. 서정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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