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오늘의 경제소사/7월2일] 셔먼 반 독점법


[오늘의 경제소사/7월2일] 셔먼 반 독점법 권홍우 편집위원 1890년 7월2일, 벤자민 해리슨 미국 대통령이 ‘셔먼 반독점법(Sherman Antitrust Act)’안에 서명했다. 대통령은 다소 불만이었지만 상원 표결에서 51대1, 하원에서는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니 거부권을 행사할 여지가 없었다. 기업활동의 자유를 금과옥조처럼 여긴다는 미국에서 반독점법이 마련된 이유는 독과점 피해가 극심했기 때문. 가격을 낮춰 경쟁사를 무너뜨린 후 독점체제를 구축해 폭리를 취하는 행태가 법적 제재장치를 불렀다. 기업들이 저항했지만 발의자인 오하이오주 출신 상원의원 존 셔먼은 “정치체제로서 군주를 원하지 않듯 경제체제로서 독점을 원하지 않는다”며 반론을 잠재웠다. 셔먼 반독점법의 골자는 크게 세가지. 거래나 상업을 제한하는 모든 계약은 무효로 규정(1조)하고 독점화 시도를 금지(2조)했으며 독점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4조)는 내용을 담았다. 내용이 모호한데다 기업의 로비와 편법으로 사문화하던 셔먼법이 작동한 것은 독과점을 죄악시하던 디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 집권 이후. 한때 미국 석유공급의 90%를 차지하던 스탠더드 오일이 5년여 소송 끝에 1911년 해체 판결을 받았다. 아메리칸 토바코사에 대해서도 분할 판결이 떨어졌다. 미국은 1913년 클레이턴법과 연방거래위원회법을 제정, 독점 규제를 더욱 가다듬었다. 전세계 100여개 국가 독점방지법의 기본 모델이자 ‘공정경쟁을 위한 마그나 카르타’로 불리는 셔먼법은 정작 본고장에서 다른 각도의 불공정 시비를 낳고 있다. 1998년 이후 셔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업의 절반이 외국계 회사였다. 우리 기업들이 거액을 지출한 적도 있다. 한미 FTA로 우리 기업이 미국 반독점법에 걸려들 가능성도 더 커졌다. 입력시간 : 2007/07/0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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