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투기지역 과세 세율 51%까지 높일 수 있어"

재경부 김용민 세제실장

양도소득세가 전국적으로 실거래가로 과세되는 내년부터 투기지역에 탄력세율이 적용된다면 세율이 최고 51%까지 높아질 수 있을것으로 전망됐다. 재정경제부 김용민 세제실장은 28일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시사프로 `열린세상오늘, 장성민입니다!'에 출연, "전국적으로 실가과세가 되면 현행 투기지역의 실가과세는 실효성이 없게 되기 때문에 투기지역에는 탄력세율 제도를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탄력세율은 15% 범위내에서 세율을 상향조정 할 수 있어 양도세 최고세율 36%에 더해 탄력세율을 적용하면 세율을 최고 51%까지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지연에 따라 조세개혁에 차질이 빚어질가능성과 관련, "개정될 부동산 중개업법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자가 실거래가를 시. 군.구에 신고하는 것은 중요한 요소"라면서 "법 통과여부에 관계없이 실가과세를 위한 인프라 구축은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마련중인 부동산 대책과 관련 "내달이나 8월말까지 현 제도를 보완해 보다 현실에 입각한 완벽한 제도를 만들어내고 철저하게 시행하면 부동산 투기심리가 사라지고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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