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발언대] 에너지 복지 기여하는 세제 마련을

21세기의 인류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로서 지속가능 발전과 관련, 최근 환경보전과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고유가 시대의 도래, 국제적 자원 확보 경쟁의 가속, 청정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욕구 증대, 교토의정서 발효 등의 국제적 흐름은 향후 우리나라 에너지 소비구조의 효율화와 친환경 관련 산업의 적극 육성과 같은 국가적 차원의 전략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사회 양극화에 따라 에너지 기본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빈곤층이 늘어나 이에 대한 국민적 차원의 관심 증대와 정책 지원 필요성 역시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현행 에너지 세제는 에너지 소비절약이나 환경부하 경감보다는 교통 부문 지원, 일부 산업지원, 지역균형발전 지원 등을 위해 조세체계가 매우 복잡하게 운영되는 방식에 의해 본연의 조세 정책적 목표로서 에너지 효율성의 촉진과 사회적 형평성 제고 기능이 미흡한 실정이다. 에너지 부문의 면세나 가격보조는 특정 사업자나 이해집단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궁극적으로 에너지를 제공받는 최종 소비자들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다수 국민의 복리후생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은 게 현실이다. 앞으로 우리나라 에너지 요금 및 세제정책의 개선방향은 환경보전과 사회통합을 통한 지속가능 발전의 달성을 위해 에너지 세제의 환경세적 기능 강화를 통한 효율성 향상과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의 형평성 제고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단순화돼 일관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 특히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 혜택을 만들어나가는 부담은 정부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국민들과 에너지 기업들의 관심 및 책임 공유 역시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에너지 유관 기업들이 공동의 재원을 마련,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한 것은 저소득층 지원을 통해 형평성을 제고하고 동시에 우리 사회 전반의 에너지 소비 효율성도 함께 향상시킬 수 있다는 면에서 반가운 일이다. 에너지 복지와 에너지 이용의 공익적 측면 강화는 무엇보다도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사회적 차원의 통합된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저소득층이나 영세기업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에너지 복지 및 효율향상 프로그램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요구되며 에너지의 친환경성과 사회적 공익성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에 대해 기타 세제나 금융상의 혜택과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적극 강구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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