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근로시간 단축하면 임금도 같이 줄여야"

■ 경총 '개별 주5일근무' 제동일부기업 독자행동에 "받아들이면 불익" 경고 재계가 금융권의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파장을 줄이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31일 긴급 회장단회의를 열고 개별 기업들의 독자행동에 대해 경고하고 나선 것은 최근 금융권을 비롯, 일부 기업들이 도입을 결정하면서 불고 있는 바람을 잡지 않을 경우 공동전선이 붕괴돼 앞으로 노사정위원회 협의나 정부입법 과정에서 불이익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경총은 특히 휴일ㆍ휴가 등 관련법규정 정비가 없는 현행법 체계에서 노조의 요구대로 소정 근로시간 단축이나 주5일 근무제의 도입을 반대하며 임금보전을 전제로 하는 근로시간 단축요구는 절대로 수용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또 노조의 요구대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반드시 상응하는 임금분을 감액하고 월차를 이용한 토요격주 휴무제를 시행하도록 했다. 이는 LG화학ㆍ코오롱ㆍ효성ㆍ한진중공업ㆍ금호타이어 등 수십개 기업들이 임단협 과정에서 주5일 근무제를 요구하는 등 주5일 근무제 도입이 개별 기업별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노동계가 단협을 통해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요구하더라도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 법정근로시간 단축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점과 협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법 개정이 이뤄질 때까지 자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총은 외국에는 거의 없는 월차ㆍ생리휴가 등 휴일ㆍ휴가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별 기업들이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할 경우 앞으로 법적인 면에서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남홍 경총 부회장은 "금융권이 합의한 대로 기업들이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면 일부 기업의 경우 최대 20%에 가까운 비용상승 부담이 발생한다"면서 "근로시간 단축 정도에 맞는 임금감액 등이 이뤄지지 않는 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영배 경총 전무는 "오는 7월 금융권의 주5일 근무제 실시로 노동법 개정이 불가피해졌다"면서 "앞으로 한달여 동안 노사정 합의를 통한 노동법 개정을 이뤄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민주노총과 정부와 긴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재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말 노사정이 연차ㆍ연휴 축소와 초과 근무에 대한 임금 할증률 25% 등을 내용으로 한 합의안을 낸 바 있다"면서 "노사정 모두 혼란을 피하기 위한 대승적인 차원의 타협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총은 이후 노사정 합의에 실패해 정부가 단독으로 노동법 개정에 나설 경우 이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최인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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