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성범죄자 정보 인터넷 공개

내년부터…초등학교 CCTV·안심 알리미등 확대<br>전자발찌 부착 기간 연장·보호관찰 병행 추진도

내년부터는 성범죄자 정보를 인터넷에서 직접 찾아볼 수 있게 된다. 초등학교와 그 주변의 폐쇄회로TV(CCTV)도 늘어난다. 정부는 9일 '조두순 사건'과 관련해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대책회의를 열어 아동 성범죄자 처벌과 사회적 감시 강화를 위해 이러한 내용의 '아동 성폭력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성범죄 예방조치 방안으로 현재 경찰서에서 공개되는 성범죄자 정보를 내년 1월부터는 인터넷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가칭)'를 통해 20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초등학생 자녀의 등하교 상황을 부모와 보호자의 휴대폰으로 알려주는 '안심 알리미'와 맞벌이 가정 어린이를 위한 '등하교 도우미'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내년에 어린이 놀이터와 공원 등 어린이 보호구역에 CCTV 2,000대를 추가 설치하고 전국 1만1,259개 초등학교 내 CCTV 설치율을 현재 55%에서 70%까지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성범죄 가해자 격리를 위해 현행 10년인 전자발찌 부착기간을 연장하고 발찌 부착자에 대한 보호관찰도 함께 매기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흉악범의 유전자 정보(DNA) 수집과 활용을 위한 법률 제정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박 국무차장은 "아동안전대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사회단체 등의 동참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자체의 관심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안상수 원내대표와 김성조 정책위의장,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 '아동 성범죄 특위'를 열어 전국 기초단체에 방범용 CCTV를 대폭 확대하기로 하고 올해 관련 예산을 조성하기로 했다. 예컨대 서울 강남구에는 전체 430여개의 방범용 CCTV가 설치된 반면 양천구에는 60여개에 불과해 예산 마련을 통해 균형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안 원내대표는 "아동 성범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예방책과 피의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피해자 구조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오는 11월에는 관련 법안을 제출,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또 현행 15년으로 돼 있는 유기징역의 형량을 선진국과 같이 늘려 범죄자를 영원히 사회와 격리할 수 있도록 형법 개정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사후 피해자 구제대책으로 '범죄피해자 기금조성법'을 제출하기로 하고 박민식 의원이 성안을 맡기로 했다. 기금은 해마다 벌금으로 거둬들이는 1조5,000억원 가운데 5%인 750억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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