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언론사 탈세수사'언론사 탈세고발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김대웅 검사장)은 12일 일부 언론사가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부외(簿外)자금을 가ㆍ차명 계좌로 관리해 온 사실을 확인, 구체적인 사용처를 조사 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 신문사가 법인에서 조성한 부외자금을 전ㆍ현직 임직원의 이름으로 개설된 차명 계좌로 관리하면서 회계처리하지 않고 유출, 법인세 등을 탈루한 혐의를 잡고 조사 중이다.
국세청 조사결과 이 자금은 임직원 차명계좌 상태로 전ㆍ현직 재경담당 간부가 인수ㆍ인계, 명의 신탁 주주들의 계열기업 증자대금이나 신주인수대금 등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지만 현금으로 인출된 나머지 자금의 구체적인 사용처가 드러나지 않았었다.
이에 따라 검찰 조사 결과 이 자금의 사용처가 구체적으로 확인될지 주목된다.
검찰은 또 일부 언론사에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요청했으며 탈세과정에서 수입 누락, 지출 과다 계상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고발 언론사 전ㆍ현직 회계 담당 실무관계자, 광고국 직원 및 명의대여자, 주거래 은행직원 등 20여명을 소환, 국세청 고발 내용에 대해 전반적인 확인작업을 벌였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이날 "현 단계에서는 국세청 고발 내용을 순서에 따라 차근차근 확인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며 "사건의 특성상 무리하지 않고 자진 출석을 유도하는 등 원칙과 정도에 따라 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수사방향을 시사했다.
김정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