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동거남 돈 갚으려고 내연남 승용차 훔쳐

광주 북부경찰서는 19일 내연남의 승용차를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로 A(41.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30분께 광주 북구 두암동 모 모텔에서내연남 B(37)씨와 같이 있다가 "잠깐 나갔다 오겠다"며 주차장으로 내려가 B씨의 승용차(900만원 상당)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건설업을 하면서 힘들다는 말에 최근 동거남 C(45)씨의 통장에서 1천만원을 몰래 인출해 B씨에게 빌려줬으나 이를 되돌려받지 못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내연남이 돈을 갚지 않자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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