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브릿지證, 매수청구권값 대폭 상향

1,616원으로

브릿지증권과 리딩투자증권의 합병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브릿지증권이 소액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을 대폭 상향 조정했다. 금감위는 합병비율과 관련해 소액주주의 피해발생 가능성, 존속회사의 정상영업 가능성 등에 대해 추가 검토한 뒤 양사 합병에 대해 최종 입장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브릿지증권은 19일 주당 1,171원으로 책정됐던 소액주주 대상 주식매수 청구권 가격을 주당 1,616원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브릿지증권은 공시를 통해 “상속세와 증여세법에서 인정하는 경영권 프리미엄은 30%”라며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하면 브릿지증권 대주주가 리딩투자증권이 체결한 주당 매도가격 2,101원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번 주식매수 청구권 가격 상향 조정은 대주주인 브릿지인베스트먼트홀딩스(BIH)에 비해 소액주주가 피해를 본다는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브릿지증권은 또 주식매수 청구가격은 금융감독위원회가 브릿지증권과 리딩투자증권의 합병 승인을 전제로 한 것으로 거부되면 주식매수 청구절차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주식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주주는 지난 9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돼 있는 주주로 한정된다. 리딩투자증권의 한 관계자는 “소액주주와 대주주인 BIH 사이의 형평성 논란이 있어 주당 매수 청구가격을 445원 상향 조정했다”며 “이에 따른 추가 예상소요금액은 28억3,500만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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