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합법화 기간이 오는 15일로 만료되는 것과 관련, 17일부터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전국 50개 전담반을 편성, 불법체류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법무부 주관으로 노동부, 중소기업청, 경찰 및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가 참여하는 이번 단속에서 법무부와 경찰은 단속업무를 맡고, 노동부와 중소기업청은 계도활동을 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경찰은 전국을 50개 지역으로 구분, 1차적으로 내년 6월말까지 1개 지역당 15명 안팎의 경찰인력과 출입국관리사무소 동향조사요원을 투입,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단속에서 적발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된 외국인을 최대한 빨리 출국 시킨다는 방침 아래 여권과 항공권이 확보된 외국인은 즉시 퇴거시키고, 여권 등이 없으면 외교통상부, 각국 주한대사관 등과 협조아래 즉시 임시여행증명서를 발급 받아 퇴거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적발된 불법체류자 중 임금체불, 산재, 소송 등 사유로 당장출국 시키기 어려운 이들에 대해서는 정상을 참작해 가급적 문제를 해결토록 해 준뒤 출국토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