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KBS ‘뉴스9’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KBS ‘뉴스9’가 보도한 감사원의 KBS 특별감사 관련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하기로 의결했다. 방송법에서 ‘주의’는 법정 제재 대상으로 재허가 심사에 활용되는 방송평가 등에 감점 요인으로 작용한다.
방통심의위는 “뉴스9가 KBS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 관련 보도에서 공영방송 장악 의도라는 표현을 쓰고 자사 입장을 옹호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발언을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등 자사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전달, 공정성과 관련한 방송심의규정 9조를 어겼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올 상반기에 다음ㆍ네이버ㆍ네이트 등 10대 주요 포털사이트를 대상으로 접수된 1만2,282건의 인터넷 정보를 심의해 7,008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