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관세를 탈루한 사실을 관세청에 제보하면 최고 5,0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관세청은 무역거래 및 대금결제형태가 갈수록 다양화하고 복잡해지면서 관세탈루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오는 31일부터 관세탈루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추징세금의 10% 범위내에서 최고 5,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24일 발표했다.
관세탈루 사실을 알리려면 탈루제보접수전용 전화나 팩스(080-125-9339),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등을 이용하면 된다.
관세탈루 정보를 제공한 사람의 신원은 철저히 비밀로 부치되 탈루세금이 전액납부된 후 포상금을 제보자의 계좌로 입금된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