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농협 '법인세 140억 환원' 승소

법원 "휴면계좌 이자지급땐 과세 대상 아니다"

5년 이상의 휴면계좌라고 할지라도 이자를 지급하고 고객에게 휴면예금을 찾아갈 것을 홍보했다면 이는 은행의 이익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법인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현재 과세관청은 최종 입ㆍ출금일부터 5년 이상 거래가 없는 예금의 경우 고객의 예금잔액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고 그 잔액을 은행의 수익으로 처리해 과세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김용찬)는 농협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총 140억여원의 법인세 부과를 취소하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농협이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 예금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고 5년이 경과한 예금에 대해서도 고객이 언제라도 잔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며 “따라서 예금채무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지났어도 예금채무가 소멸하는 게 아니라는 내용을 고객에게 홍보하며 ‘휴면예금 찾아주기 운동’을 실시했고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 역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휴면예금을 은행 잡수익으로 편입하는 것을 지양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이 사건의 휴면계좌들이 수익으로 인식될 만큼 확정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공제금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내려 지난 1999년과 2000년, 2001년, 2003년 부과된 법인세 중 총 140억여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고 나머지 대손충당금이나 자산재평가 등에 대한 농협의 청구는 기각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04년 농협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한 뒤 소멸시효완성에 따른 은행 수익을 계상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세무조정을 했다. 이 결과를 통보받은 남대문세무서는 법인세 경정처분을 내렸고 각 법인세 부과세액에는 과소신고가산세 및 미납부가산세 등이 포함됐다. 이에 농협은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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