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표준약관 대대적 정비 단순한 '보호' 넘어 '소비자 주권실현'

익명의 모든 소비자에 효력 법원 약관분쟁보다 효과 커 관련업계선 "비용증가" 반발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약관의 대대적 제ㆍ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관련업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의 이 같은 정책방향은 소비자보호원이 공정위 관할로 들어온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공정위의 한 고위관계자도 “과거 단순한 소비자 보호를 넘어 소비자 주권실현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뜸했던 표준약관 제ㆍ개정=지난 95년부터 보급되기 시작했던 표준약관은 모두 54건이 보급됐지만 개정작업은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게 사실이다. 그나마 2002년에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 등 5건이 개정됐다. 2003년 2건이 개정된 뒤 2004년과 2005년에는 개정이 없었다. 그리고 지난해 표준약관은 결혼정보업 표준약관과 자동판매기기매매 표준약관 등 2건을 개정하는 데 그쳤다. 표준약관은 한 곳이 다수의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근거다. 거래여건은 바뀌는데 표준약관이 흐름을 따라가지 못할 경우 다수의 소비자가 ‘합법적인 피해’를 볼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때문에 변화에 맞춰 약관 개정은 필수적이다. 공정위 고위관계자가 “표준약관 개정은 조금씩 진행은 돼왔는데 올해는 그 폭이 상당히 클 것”이라고 말한 것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했기 때문이다. 표준약관 제정 역시 2003년 8월13일 무인경비 표준약관을 끝으로 멈췄다.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단 한건의 표준약관 제정이 없었던 셈이다. 표준약관이 없는 분야는 업체별로 개별 약관을 통해 거래가 이뤄져 소비자들의 피해가 컸던 것도 사실이다. ◇효과, 법원 약관분쟁보다 더 커=표준약관 개정은 법원의 약관분쟁보다 효과면에서는 더욱 크다. 법원의 경우 개별적ㆍ구체적인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약관 조항의 유ㆍ무효를 판단하는 데 그친다. 또 약관 조항이 무효가 되더라도 효력은 소송을 제기한 개별 당사자에게만 있다. 그러나 공정위의 약관 개정은 다르다. 불공정약관조항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리고 개정을 요구하기 때문에 익명의 모든 소비자들에게도 동시에 효력을 미치게 된다. 또 관련업계에는 비용증가 등의 영향을 미치게 돼 제ㆍ개정 작업에 대한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공정위의 표준약관 개정 권고에 대한 반발도 있다. 실제로 은행연합회는 공정위가 요구한 근저당설정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표준약관 개정을 거부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은행권은 대출액의 0.065~0.1%를 근저당권 설정비용으로 받고 있는데 표준약관을 개정할 경우 대출을 받는 모든 소비자에게 일괄 적용되기 때문에 은행권으로서는 막대한 비용 지출이 발생하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약관 개정작업이 상대적으로 더딘 것도 사업자에게 주는 부담이 커 반발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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