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신한은행 카드업 겸영 허가 취소

금융감독위원회는 신한은행이 신용카드 부문을 신한카드(가칭)로 분할하기로 함에 따라 기존 카드업 겸영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고13일 밝혔다.다만 은행 거래 중소기업의 어음할인 대체수단인 기업구매카드 업무는 약정기간이 통상 1년인 점을 감안해 향후 1년간 취급을 허용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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