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법개정前 창작된 공업제품 저작권 보호안돼"

다량으로 제조되는 미술 제품이 저작권법 개정 이전에 창작됐다면 디자인 등에서 독자성이 있어도 '저작물'로서 보호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30부(신영철 부장판사)는 13일 타인이 저작권을 갖고 있는 디자인으로 묵주반지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이모ㆍ한모씨에게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도용했다는 묵주반지 디자인은 저작권법이 개정된 1987년 7월 이전에 창작된 것이므로 독자성이 있더라도 저작권 보호대상이 못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범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현행법은 공업으로 다량 제조되는 '응용미술작품'도 저작물로 인정하고 있지만 개정 전 법률은 복제되지 않는 공예품만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저작권자가 등록한 반지의 특성은 십자가와 장미 장식을 새겼다는 점인데 묵주반지에 장미 문양이 흔히 사용되고 있고 십자가 또한 그리스도교의 대표적 상징이란 점에서 독자성이 있다고 보기도 힘들다"고 덧붙였다. 이씨와 한씨는 2002년 10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타인이 저작권 등록을 해 놓은 디자인과 유사한 묵주반지를 복제ㆍ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0만원과 100만원씩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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