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말다툼에 상대방 선로로 민 50대 남성…징역 1년6월

사소한 말다툼을 벌이다 상대방을 열차가 들어오는 선로로 밀어버린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성호 부장판사)는 지하철역에서 말다툼을 하던 회사원 이모(31)씨를 선로에 밀어 죽이려 한 혐의로 기소된 신모(57)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CCTV의 영상을 보면 A씨가 피해자와 실랑이를 할 때 승강장으로 집입하는 전동차의 전조등이 밝게 비치는 모습이 확인된다"며 “당시 신씨는 피해자 이씨를 선로 위로 떨어지게 하면 진입하던 전동차에 부딪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며 살인미수혐의를 인정했다. 이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1심에서 자백한 후 항소심에서 범죄의사를 부인, 변명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낮춰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5월 이씨는 지하철 2호선을 이용해 퇴근하던 중 노약자석에 앉아 큰 소리로 통화를 했고, 신씨가 ‘노약자석에 앉자 시끄럽게 통화한다’며 핀잔을 주면서 싸움이 시작됐다. 이씨는 경찰에 신씨를 신고하겠다고 나섰고 결국 실랑이는 왕십리역 승강장까지 이어졌다. 신씨는 다툼을 계속하다 이씨를 오후 9시 55분경 열차가 진입하고 있는 선로로 밀어냈다. 열차 기관사가 급정거해 사망사고는 막았지만 신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됐다. 앞서 1심은 "사소한 말다툼 끝에 피해자를 선로 위로 밀어 떨어지게 한 것은 범행수법 등에 비춰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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