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건설사 미분양 지속땐 연말이후 흑자부도 사태"

상의 '부동산시장 정상화' 세미나

지금과 같은 미분양주택의 적체상황이 지속되면 올해 말 이후 회사채 상환이나 대출만기가 겹치는 등 건설사들의 단기 유동성 악화로 흑자부도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1일 주최한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개선방향’ 세미나에 주제발표자로 나선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현재와 같은 부분적인 부동산대책으로는 수요가 살아나지 않아 미분양주택의 적체가 해소되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올 1ㆍ4분기 이후 부도업체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며 “미분양이 아직 부도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은 것은 상반기 대주단(금융권)의 지원 협의, 회사채 및 대출증가, 과거 이익에 따른 현금보유,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따른 것이지만 연말 이후에는 자금난과 부도가 보다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6월 현재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14만7,230채로 이는 사상 최대치였던 1995년 10월의 15만9,471채에 근접하는 수준이자 지난해까지 10년간 평균 미분양 물량인 6만9,000채의 1.9배이다. 특히 이중 지방 미분양이 87%를 차지하고 있다. 두 실장은 “각종 위기설을 잠재우고 경기회복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는 주택공급기반 강화 및 거래 활성화를 통한 시장정상화를 과감하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며 그 방안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의 전매를 허용하되 그 차익은 적절히 환수하도록 하고 각종 정책 및 세제의 적용지역을 수도권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07년 상반기 이후 정부의 강력한 시장규제로 주택거래가 위축되고 미분양 물량이 급증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대출규제 폐지 등 조세ㆍ금융 차원의 정책대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종부세 부과기준을 6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폐지할 필요가 있다”며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 철폐와 분양권 전매제한을 공영택지개발사업에 한정하는 등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