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한국, 對美 반도체 분쟁에서 사실상 패배

한국이 하이닉스 D램 반도체를 둘러싼 미국과의 통상 분쟁 2차전에서 패배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상소패널은 27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측이 1심 판정에 불만을 품고 제기한 이의를 일정 부분 수용했다. 이는 당초 1심 판정에서 부분 승소를거둔 한국에게는 크게 불리한 판정으로 해석되고 있다. WTO 1심 패널은 지난해 11월과 12월 각각 발표한 예비 및 확정 보고서에서 하이닉스에 대한 한국 정부와 채권은행단의 구조조정을 보조금이라며 상계관세를 부과한미국의 주장을 배척하는 판정을 내린 바 있다. 미국은 이에 지난 3월 30일 상소패널에 이의를 제기했으며 한국도 4월 11일 1심패널에서 불리하게 나온 부분에 대해 재심을 요청한 바 있다. 상소패널은 보고서에서 미국측이 한국 정부의 관여 여부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판정을 번복한다고 말하고 미국측이 제시한 증거자료를 1심 패널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상소패널은 상계관세 부과 조치의 증거 자료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개별적 증거 자료들을 검토해 한국 정부의 구조조정이 보조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1심 판결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제네바=연합뉴스) 문정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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