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억대연봉 29% 급증 5만여명

월급쟁이도 양극화 심화<br>■ 국세통계연보 발표


지난 2005년 억대 연봉자에 해당하는 과표 8,000만원 이상 고액연봉 근로자가 전년보다 28.9%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근로소득자의 과세대상 소득은 4.8% 증가에 그쳐 소득의 ‘양극화’ 추세가 확연히 드러났다. 국세청이 6일 발표한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총급여에서 각종 소득공제액을 뺀 근로소득세(근소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을 넘은 근로소득자는 5만3,037명으로 전년보다 1만1,904명(28.9%) 늘었다. 과표 구간별로는 ▦8,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 2만2,231명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2만2,626명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 4,020명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2,531명 ▦5억원 이상 1,629명 등이다. 과표 8,000만원이상 근로자들이 낸 근소세는 총 2조3,438억원으로 전체 근소세(9조7,782억원)의 24.0%를 차지, 전년(19.3%)보다 4.7%포인트 상승했다. 과표 8,000만원 이상자는 실제 연봉이 최소 1억원이 넘는 억대 소득자들로 2001년 약 2만1,000명에서 2002년 2만8,000명, 2003년 3만1,000명, 2004년 4만1,000명 등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반면 전체 근로소득자의 과세대상 소득은 이들 억대 연봉자의 증가속도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억대 연봉자가 신고한 근로소득 중 과세대상 소득은 총 10조8,031억원으로 1인당 평균 2억3,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1억7,000만원)보다 35% 증가한 수준이다. 반면 전체 근로소득자 1,190만3,000명의 과세대상 소득은 2004년 1인당 연간 2,143만원에서 2005년 2,246만원으로 불과 4.8% 증가하는 데 그쳤다. 주로 개인사업자들이 내는 종합소득세(종소세)에서도 양극화 현상은 뚜렷하게 나타났다. 종합소득 과표가 5억원이 넘는 고소득 개인사업자는 5,184명으로 2004년(4,334명)에 비해 19.6% 늘었다. 이들이 전체 종소세 납부 대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27%에 불과했지만 납부세액 비중은 25.1%에 달했다. 또 종소세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 가운데 소득상위 10%가 낸 세금은 6조158억원에 달해 전체 종소세액(7조4,371억원)의 80.8%를 차지했다. 이어 소득 상위 20%의 비중은 90.6%로 집계됐다. 반면 소득 하위 10%가 낸 종소세는 19억3,600만원으로 전체 종소세액의 0.0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자ㆍ배당 등 금융소득만으로 앉아서 돈을 버는 억대 금융부자들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금융소득액이 5억원이 넘는 이들은 총 1,807명으로 총 금융소득액은 2조9,79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돼 2004년(1,597명)에 비해 13%(210명) 증가했다. 이들은 전체 금융소득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4%에 불과했음에도 전체 금융소득의 절반이 넘는 55.2%를 차지하고 있었다. 양도세 신고건수는 85만3,000건으로 양도한 재산 유형별로는 ▦토지 57만2,000건(67.1%) ▦주택 16만6,000건(19.5%) ▦분양권을 비롯한 부동산 취득권 4만4,000건(5.1%) 순이며 ▦주식 등 기타는 7만1,000건이었다. 지역별 부동산 양도차익은 서울이 1건당 평균 1억916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4,927만원, 대전 4,622만원 등 순이며 전남은 916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상속세는 과세 여부를 결정한 인원 22만7,004명 중 실제 상속세가 부과된 인원은 0.8%인 1,816명에 그쳤다. 상속세 과세비율은 2004년 0.7%보다는 높아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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