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온라인 카드깡도 형사처벌

분실 도난카드 책임면제기간 40일로 확대 내년 4월부터는 온라인을 통해 `카드깡'을 할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 소비자가 신용카드를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했을 때 카드회사가 져야 하는 책임부담이 크게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전자상거래 급증에 따른 신용카드 사용규정을 보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현행 법률은 오프라인에서 카드 매출전표를 가짜로 작성해 카드를 부정사용할 경우에만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나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카드깡'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소비자가 신용카드를 분실 또는 도난당했을 때 카드사가 책임져야 하는 소급기간을 신고 시점부터 25일에서 40일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재경부는 다른 금융기관의 교차여신이 금지되는 대상을 현행 30대 그룹 소속 여신전문 금융회사에서 모든 여신전문 금융회사로 확대하고 동일 기업집단이 2개 이상의 여신전문 금융회사를 세울수 없도록 한 규정도 없애기로 했다. 박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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