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국세청, 아파트 분양원가 억제에 총력

뚝섬사업자 세무조사 통해 원가억제 유도

부동산투기 억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국세청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아파트 분양원가를 낮추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서울의 마지막 노른자위'로 일컬어지는 뚝섬 상업용지의 3개 개발사업자에 대한 일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아파트투기 단속에서 분양원가 억제까지 = 해를 거듭하면서 가파르게 오르고있는 아파트 분양원가의 상승속도를 억제하지 못할 경우 부동산 가격의 연쇄상승이 불가피하다는게 국세청의 판단이다. 정부가 판교 신도시 개발을 `공영방식'으로 전환, 분양원가를 낮추려는 것을 감안하면 투기단속의 칼날이 분양원가 억제로까지 겨눠지고 있는 형국이다. 국세청이 조사를 벌이고 있는 뚝섬 상업용지는 매각 예정가보다 113%나 비싸게 낙찰됐다. 구역별 낙찰자와 낙찰가격은 ▲1구역(5천292평) 노영미(부동산개발업자) 2천998억원(평당 5천665만원) ▲3구역(5천507평) 대림산업 3천824억원(평당 6천943만원)▲4구역(5천742평) P&D홀딩스(부동산개발업체) 4천440억원(평당 7천732만원)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업계에선 이들 3개 사업자가 건설해 분양할 주상복합아파트의평당 분양원가가 최소 3천만원에서 심지어 4천만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지난 4월 분양된 파크타워의 평당 원가 2천200만원을 훨씬 웃도는 사상최고가다. `고가낙찰'→`사상 최고의 분양원가 책정'→`막대한 시세차익'이라는 수순을 밟게 돼 결국 부동산가격의 연쇄.동반 상승을 막을 수 없을 것이란게 부동산업계의 전망이다. 따라서 국세청의 이번 조사는 강북지역 부동산가격 상승의 진원지가 될 것으로보이는 뚝섬 개발사업에 제약을 가해 분양원가의 폭등을 막고 인근 아파트로의 가격급등 전이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부동산업체의 한 관계자는 "아파트가격의 폭등을 막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세무조사도 중요하지만 아파트가격의 핵심요소인 분양원가를 낮추지 못하는 한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개발사업자금 흐름.출처 예의주시 = 국세청은 고액의 분양원가를 통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노리려는 `투기자본'의 유입을 막겠다는 각오다. 1조1천262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낙찰자금을 조달하는게 쉽지 않을 것이란 점에서 불법자금의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국세청은 3개 사업자들이 기존사업 매출대출금 또는 비자금을 뚝섬 개발 사업자금으로 전용하거나 고액의 시세차익을 미끼로 비(非) 제도권 금융기관의 자금을 끌어들일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과도한 지분보장을 조건으로 내세워 시공사 및 제1, 2 금융권의 자금을유인할 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국세청은 뚝섬 개발사업에 유입되는 합법.비합법 자금 일체의 흐름과 출처를 검증, 위법사실을 적발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세청의 자금추적이 일정한 효과를 거둘 경우 사회적 비판여론 등을 감안해 제도권 금융기관들은 사업참여를 유보할 가능성도 있다"고전망했다. ◇원가 억제 실현될까 = 그러나 국세청의 이번 조사가 오히려 분양원가를 높이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여론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금 모금 과정이 법의 틀내에서 이뤄지면 법의잣대로 심판할 수 없다는 점 때문이다. 특히 제도권 금융기관들이 사업참여를 기피하게 되면 이를 대신해 고리의 사채등 비제도권 자금이 유입될 수 밖에 없어 분양원가 추가상승의 요인이 될 가능성도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설사 사업자금 조성과정에서 불법이 드러나 뚝섬 상업용지 개발사업이 백지화돼재입찰할 경우 제2, 제3의 개발사업자들이 고액의 시세차익을 노리고 투기를 조장할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부동산업체의 한 관계자는 "사업이 백지화된다해도 재입찰이 아닌 주택공사 등을 통한 공영개발로 완전히 방향을 선회하지 않는 한 투기의 악순환은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이정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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