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단독부(부장 이림)는 숭례문 점검일지 등 허위자료를 작성해 보고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중구청 공무원 채모(37)씨에게 징역 4월의 형을 선고유예했다고 11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기능직 공무원 최모(43)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채씨는 평소 문화재 점검을 꾸준히 했지만 일지 기재를 하지 못해 후에 소급해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최씨도 관리해야 할 문화재가 흩어져 있어 한 번에 모두 관리가 어려웠던 점이 인정된다”며 “두 사람 모두 숭례문 방화사건과 직접적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채씨의 경우 벌금형을 원했지만 사건의 중요성과 공무원이 공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에 비춰 벌금형을 할 만큼 죄질이 가볍지는 않아 선고유예 판결을 한다”고 설명했다.
채씨는 지난 1월 숭례문 소실 직후 모 국회의원으로부터 ‘문화재 재난대응 매뉴얼에 따른 조치결과’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 받자 점검일지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최씨는 자신이 관리하는 상용직 근로자의 출근부를 허위로 작성해 채씨에게 제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