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조흥은행 불법파업 단호대처

정부는 조흥은행 노조가 25일부터 불법파업에 돌입할 경우 단호하게 대처키로 했다. 또 조흥은행의 `매각원칙`은 노조가 주장할 수 있는 쟁의목적이 아니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정부는 12일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영탁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세웠다고 이 실장이 밝혔다. 이 실장은 “조흥은행 노조와 일단 대화와 타협을 시도하되 노조가 전산장악 등 불법 행동을 할 경우에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산업노조와 조흥은행노조는 12일 김진표 경제부총리와 변양호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이인원 예금보험공사 사장, 김병주 예보 과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노조측은 “조흥은행에 대한 실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신한회계법인의 회계사에게 재경부와 예보측에서 압력을 가한 사실이 언론 등을 통해 드러났다”며 “재정경제부는 조흥은행을 매각하기 위해 무리한 협상을 시도했고 예금보험공사도 회계법인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가 짙다”고 주장했다. <김민열기자, 조의준기자 my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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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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