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시행령 의결정부는 2일 청와대에서 김대중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불공정무역행위자에 대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등을 정한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시행령은 불공정 무역행위자에 대한 과징금을 종전 3,000만원 한도에서 불공정 무역행위와 관련된 물품 등에 대한 직전 3년 연평균 거래금액의 2% 이내로 상향 조정했다.
또 무역위원회는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해 국내산업 피해의 조사신청이 있더라도 이미 해당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졌거나 산업피해가 없다는 판정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신청을 한 때에는 조사개시를 하지 않도록 했다.
시행령은 긴급히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조사대상 사업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무역위원회에 잠정 세이프가드조치를 건의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세이프가드 조치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기간 종료 6개월까지 무역위에 신청하도록 하고 무역위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세이프가드조치의 연장ㆍ완화 또는 해제 건의를 하는 경우 기간 종료일 한달 전까지 이를 조치토록 했다.
국무회의는 아울러 우리나라와 오스트리아간 상대방 국민에게 부과하는 배당소득 세율을 현행 10~15%에서 5~15%로, 사용료소득 세율도 현행 10%에서 2~10%로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한.오스트리아간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협약' 개정의정서안을 의결했다.
온종훈기자
[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