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안부(강충식 검사장)는 26일 예정된 민주노총의 시한부 총파업을 명백한 불법파업으로 규정, 파업 주동자와 적극 가담자 등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안창호 대검 공안기획관은 “이번 총파업의 주된 목적이 비정규직 노동법 개정저지, 공무원 노동3권 보장, 국가보안법 폐지 등 근로조건과 무관한 입법사항이나 국가정책에 관한 것이어서 목적의 정당성을 결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같은 불법파업이 계속될 경우 대외신인도 추락 등으로 국가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고 법을 무시한 파업 주동자와 적극 가담자, 극렬행위자 등을 엄벌하기로 했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6일 오후 조퇴투쟁으로 민주노총의 시한부 총파업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주동자는 물론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하겠다고 25일 밝혔다.
교육부는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수업시간을 조정해 실질적인 학습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조퇴투쟁에 가담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집단행동이라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