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분양가상한제 공수표 되나

9월부터 건축·택지비 줄줄이 인상 예정<br>'저렴한 아파트 공급' 취지 퇴색 우려<br>"청약통장 아껴왔는데…" 소비자들 허탈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만 목 빠지게 기다렸는데… 배신감만 커지네요.” 오는 9월부터 건축비와 택지비가 줄줄이 인상될 예정임에 따라 분양가 역시 적지 않은 폭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민간아파트가 본격적으로 출시도 되기 전에 그 취지가 크게 퇴색할 것으로 보인다. ◇뭐가 어떻게 바뀌나=2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9월부터 주택 분양가 책정시 택지비 기준을 감정가가 아닌 실제 매입가로 하는 방안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택지비는 감정가 기준이어서 민간 업체들은 수익성이 안 맞아 주택을 지을 수 없다는 불만을 제기해왔다. 이에 국토부는 매입비 전액은 아니더라도 일부 금액에 대해 감정가보다 높게 인정해주는 방안을 9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9월에는 또 기본형 건축비 인상과 함께 소비자 만족도 우수 아파트 인센티브, 주상복합 아파트 가산비 인상 등이 예고돼 있다. 이번 기본형 건축비 조정은 6개월마다 이뤄지는 정기 절차로 지난 8일부터 도입된 단품 슬라이딩제에 따라 4.4%를 올려준 데 이어 50여일 만에 다시 상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8일에는 건축비를 구성하는 자재 중 철근 가격만 반영됐지만 이번에는 레미콘ㆍ동관 등 다른 자재들의 상승분도 고려돼 상승폭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웃음꽃’=이번 방침에 대해 건설업체들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A업체의 한 관계자는 “주택거래는 엄격하게 실거래가를 고수하는 정부가 업체들에는 택지비를 감정가만 인정해주겠다는 방침에 대해 꾸준히 불만을 제기하던 상황”이라며 “이번 조치는 미분양 심화 및 원자재 값 상승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들에 대한 현실적인 배려 차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B업체의 한 관계자는 “택지비를 실제 매입가로 인정해줘도 고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상승분의 반영 없이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기본형 건축비 역시 물가 수준이 아닌 자재별 인상분을 반영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은 ‘허탈’=반면 분양가 상한제만 믿고 청약통장을 아껴뒀던 예비 청약자들은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용봉(가명ㆍ52세)씨는 “저렴한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던 정부 약속만 믿고 지난해부터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만 기다렸는데 정부가 지나치게 공급자 위주의 정책을 펼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재언 삼성증권 부동산 팀장은 “이번 조치는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 의지 퇴색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고분양가를 책정해 배짱 분양을 나섰던 업체들에 모럴해저드를 초래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전재호기자 jeon@sed.co.kr 이유미기자 yiu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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