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逆모기지 주택 담보설정비 면제

내년부터, 토공·주공 25.7평이상 택지엔 취·등록세 부과키로<br>지방세법 개정안 입법예고

고령자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도입되는 ‘역모기지’ 대상 주택에 대한 담보설정 등기비용(등록세)이 면제된다. 반면 한국토지공사 및 대한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전용면적 85㎡(25.7평) 이상의 일반 분양용 택지와 농협ㆍ신협ㆍ새마을금고 등이 신용사업용으로 쓰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ㆍ등록세가 부과된다. 행정자치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6 지방세법 개정안’을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가 6억원 이하의 1가구1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일정 금액을 장기에 걸쳐 생활비로 받는 역모기지 대상 주택에 대한 담보물권을 설정할 때 공시가격의 0.2%에 해당하는 등록세가 면제된다. 또 역모기지 대상주택 중 가구당 연간 종합소득액이 1,000만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25%가 추가로 감면된다. 그러나 그간 면제돼왔던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분양용 택지 중 전용면적 85㎡(25.7평) 초과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4.6%(농특세ㆍ지방교육세 포함)의 취득ㆍ등록세가 부과된다. 다만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 건설용지와 임대주택 건설용지는 종전대로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아울러 농업협동조합중앙회나 새마을금고연합회ㆍ신용협동조합중앙회 등의 신용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과세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이들 부동산은 취득ㆍ등록세 25∼50%를 감면받아왔다. 이번 지방세제 개정으로 정부는 내년에 약 1,000억원 정도의 세수 증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 민영 교도소(여주 아가페)에 대한 취득ㆍ등록세 및 재산세 면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취득ㆍ등록세 면제 및 재산세 50% 감면 ▦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독립기념관, 인구보건복지협회, 특별ㆍ광역시 소재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공동시설세 부과(시가표준액의 0.05∼0.13%)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