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이상 제조ㆍ서비스업을 계속 영위해온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의 업종을 전환ㆍ다각화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본격화된다.
중소기업청은 오는 4일 ‘중소기업 사업전환촉진법’ 시행에 맞춰 지원대상을 확정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를 통해 ‘사업전환계획 승인 및 지원신청서’ 접수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은 컨설팅, 시설ㆍ운전자금 융자, 합병절차 등 간소화, 정부ㆍ지자체가 공급하는 공장용지ㆍ창업보육센터 등 우선 입주, 유휴설비 거래,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능력개발 지원, 세제감면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실질적인 지원업무는 중진공 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와 15개 지역본부에서 수행한다.
중기청은 사업전환계획 실행에 필요한 시설ㆍ공장 구입자금 및 운전자금으로 올해 200개 기업에 500억원, 내년 500개 기업에 1,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업체당 지원한도는 연간 3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이다.
◇사업전환 지원대상=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숙박ㆍ음식점업, 금융ㆍ보험업, 부동산업 등 제외)을 3년 이상 계속 영위해온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 가운데 경쟁력이 저하된 기존 사업을 축소ㆍ폐지하고 새로운 제조ㆍ서비스업종으로 전환ㆍ다각화하려는 사업자다.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거나, 현 업종 내에서 생산기술ㆍ시설ㆍ공정이 다른 새 품목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추가 사업의 매출액 또는 종사자 비중을 사업전환기간(승인일로부터 3년) 안에 3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
제조업체의 경우 중국 업체의 추격 등으로 몇 년 안에 가격ㆍ기술 경쟁력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부가가치가 높은 신규사업을 추가하려는 업체가 주된 지원대상이 될 전망이다.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상장기업과 비(非)벤처기업도 주식교환ㆍ합병ㆍ분할ㆍ영업양수도를 통해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경우 벤처기업처럼 상법보다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단축(20일→10일), 합병 주주총회 개최 통지기간 단축(14일→7일) 등이 그 예다.
◇사업전환 지원받으려면= 전환ㆍ추가업종 및 매출목표, 고용조정 및 근로자 능력 개발, 재원조달 등이 담긴 사업전환계획서와 최근 3년간 재무제표, 금융거래확인서를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
중기청은 승인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매 회계기간 종류 후 4개월 안에 이행실적서를 제출받아 서면ㆍ방문조사하고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전환계획을 승인받거나 사업전환계획을 무단 변경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3개월 이상 휴업ㆍ폐업ㆍ파산한 경우 청문절차를 거쳐 승인취소할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사업전환)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