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외치며 홈에버매장에서 점거농성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욱(37) 이랜드 일반노조위원장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위원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랜드 일반노조 사무국장 홍모(40·여)씨와 뉴코아 전 노조위원장 정모(39)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김 위원장 등은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둔 지난 2007년 7월 이랜드 측이 비정규직 노조원들을 해고하려 하자 노조원들과 함께 홈에버매장을 20여일간 점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불법적 쟁의행위로 회사에 큰 손실을 초래했다”면서도 “당시 비정규직법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면서 불법행위에 이르게 된 사정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이랜드 비정규직 농성을 주도한 이남신 이랜드 노조 수석부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양미경 이랜드 일반노조 일산점 회장 등 2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