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세청'법인카드 사적 사용' 기획점검 중단

기업 내부통제 기능 강화 판단

국세청이 법인카드 사적 사용분을 비용으로 처리한 기업에 대해 매년 실시해오던 기획점검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법인카드 사적사용에 대한 기업의 내부통제 기능이 강화됐다는 판단에 따라 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취해진 조치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3월말 2003년분 법인세 신고내용을 분석, 법인카드 사적사용혐의가 있는 기업에 대해 지난해말께 소명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를 실행에 옮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2002년과 2003년에는 각각 2001년과 2002년분 법인카드 사적사용 혐의가 있는 기업을 적발, '신용카드 사적사용 혐의거래 명세서'를 발송해 소명을 요구했고, 해당기업은 관할 세무서에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뒤 이 내용을 국세청에 제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6일 "납세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는 세원관리를 위해 법인카드사적사용분에 대한 기획점검을 하지 않기로 했다"며 "국세청이 그동안 두차례 이 부분에 대해 검증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 기업들이 이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고 있어 점검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법인카드를 병원, 골프연습장, 화장품 구입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가 2002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20만1천건, 589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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