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교과서값, 출판사 의견 반영한다

2011년부터 '가격제안제'… "편향성 시비 막자" 검정심사 강화도<br>교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앞으로 교과용 도서 출판사가 교과서 가격을 직접 제안할 수 있게 돼 교과서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부터는 교과서 검정심사 절차가 한층 강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국가가 직접 결정했던 교과서 가격 산정과 관련, 앞으로는 출판사에 일정 부분 자율성이 부여된다. 검정 교과서의 경우 교과부 장관이 가격 상한액을 고시하면 범위 내에서 출판사가 생산원가 등을 따져 과목별로 원하는 가격을 제안해 검정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교과부는 최소 2~3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2011년 공급되는 교과서부터 부분적으로 가격제안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령안에는 또 교과서 검정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해 현재 1차 심사, 2차 심사로 돼 있는 심사 절차를 각각 기초조사, 본심사로 변경하고 본심사 후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했다. 현행 1차 심사에서는 검정 신청을 한 도서가 교과용 도서로 적합한지 여부, 2차 심사에서는 1차 심사에서 수정을 요구한 사항이 이행됐는지를 주로 심사한다. 1차 심사를 대체할 기초조사에서는 교과서의 내용, 표기, 표현 오류 등을 집중적으로 심사한 뒤 본심사에서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과용 도서로 적합한지를 판단한다. 교과서 내용이나 표기, 표현 오류 등에 대한 사전 검증 절차를 법령에 명시하는 것이다. 교과부는 이런 과정을 통해 편향성 시비가 일 가능성이 있거나 오류가 있는 부분이 미리 걸러져 교과서 내용을 둘러싼 논란이 훨씬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교과서 편찬ㆍ검정ㆍ인정ㆍ발행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과부에 두는 ‘교과용 도서심의회’는 기능별로 편찬심의회ㆍ검정심의회ㆍ인정심의회ㆍ발행심의회 등 4개로 구분해 각각의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행정안전부의 ‘행정권한 위임ㆍ위탁에 관한 규정’이 31일 공포됨에 따라 교과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나눠 맡고 있던 교과서 검정업무 일체가 평가원으로 이양된다. 교과부는 교과서 검정에 대한 계획만 수립하고 검정기준 제시, 검정심사 등의 핵심 업무는 평가원이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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