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개정안등 여야 시각차 걸림돌해를 넘겨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각종 경제관련 법안들이 산적해 있다. 내달 임시국회에서 일제히 심사를 받게 될 예정인 이 법안들은 많은 쟁점을 안고 있고 쟁점별로 여야간의 시각차이가 워낙 커 처리여부는 불투명하다.
법안중에는 여야간 절충에 실패해 국회에 계류된 상태에서 1년 이상을 끌어온 재정건전화특별법안과 예산회계법 개정안을 비롯해 오랜기간 논란의 대상이 됐던 은행 소유구조 개선을 규정한 은행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다.
소비자단체의 반발이나 이익집단의 이해에 휘둘려 결론을 못내고 있는 금융이용자보호법안과 철도민영화법안 및 주택공사ㆍ토지공사통합법안, 부처간 충분한 사전조율이 안된 채 의원입법으로 제출돼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방문판매법ㆍ가맹사업공정화법ㆍ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등도 2월 임시국회 심사대상에 올라 있다.
국회 계류된 경제법안들은 대부분 쟁점이 많아 처리가 미뤄졌으나 재정개혁, 금융기관ㆍ공기업구조조정, 서민생활 안정, 소비자보호 등과 직결된 것들이다.
따라서 정치권의 원만한 합의, 부처간ㆍ이해집단간 충분한 이해와 조정을 통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은행법 개정안
법안은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해소, 건전한 금융자본 출현, 은행 책임경영 촉진, 정부의 은행지분 본격 매각을 통한 공적자금 회수 및 은행 민영화 등을 위해 동일인의 은행주식 보유 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상향조정토록 했다.
그러나 법안이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에 대해 10%까지 은행주식 보유를 허용하되 4%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헌법상 사유재산권을 지나치게 확대해석, 위헌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 법안이 시중은행과는 달리 지방은행에 대해 동일인 한도를 현행과 같이 15%로 유지, 은행법이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지방은행을 은행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농이도록 함으로써 '은행에 대한 사전적 소유 제한 완화와 사후적 금융감독 강화'라는 법 개정 목표를 상당부분 훼손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 예금보험채권 차환발행 동의안
동의안은 공적자금 조성을 위해 발행된 예금보험채권 가운데 올해 만기도래하는 4조5,008억원을 만기 20년 이내의 장기채권으로 국가보증하에 차환발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예보채 차환발행 규모와 상환기간의 적정성을 놓고 대립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증시호전으로 공적자금이 투입된 조흥은행의 주가가 액면가를 넘어서 예보채 차환발행으로 만기를 연장하기보다는 정부보유 은행 주식을 점차 매각, 그 대금으로 만기도래 원금을 조금씩이라도 상환해 나가면 예보채 차환발행 규모를 줄일 수 있고 차환발행 예보채 상환기간을 짧게 가져갈 수 있다는 의견 때문이다.
특히 예보채 만기는 오는 3월부터 돌아오기 때문에 이 동의안의 국회 처리가 시급하지만 한나라당은 이 동의안 처리를 공적자금 국정조사와 연계할 움직임이어서 2월 임시국회 처리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 금융이용자보호법안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초 소위원회를 열어 사채업자가 대부업자로 등록한 후 정부가 30~90% 범위내에서 정하는 가이드라인 이하의 이자를 받을 경우 법인세ㆍ소득세 20%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가이드라인을 넘어선 이자를 받으면 처벌하지 않되 세제혜택을 주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재경위 소위는 처벌대상을 대부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채업자로 국한, 등록한 사채업자의 이자율 상한선 준수를 강제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시민단체들의 반발로 처리가 미뤄졌다. 시민단체들은 가이드라인 최고한도가 너무 높고 등록한 사채업자의 이자율 상한을 강제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경위 소위는 이자율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한선을 법으로 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일부 재경위원들은 가이드라인 최고한도 90%로는 이 법안 제정의 취지인 사채업 양성화 효과를 거둘 수 없다며 오히려 100% 또는 120%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구동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