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서울지법, 지하철고장 지각 10만원 배상하라

서울지법 민사항소2부(재판장 권오곤·權五坤부장판사)는 2일 지난 98년 12월 지하철 2호선 사고로 회사에 지각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윤모씨 등 시민 19명이 서울시 지하철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 1인당 10만원씩 모두 19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돌발적인 고장으로 지하철 운행이 일시 중단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지하구간에 전동차가 장시간 정차할 경우 대량의 인명피해도 예상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승객보호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들이 회사에 지각하고 지하에 30여분간이나 갇혀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배상액은 10만원이 적당한 액수』라고 밝혔다. 윤씨 등은 이 사고로 출근시간에 늦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1인당 100만원씩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 승소했으며 지하철공사는 이에 불복, 항소했었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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