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오세립 부장판사)는 6일 언론사 탈세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에 대해 보증금 3,000만원 납입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이미 결심공판까지 이뤄져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 불구속 수사의 원칙에 따라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 사장은 이날 오후 1시께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항고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으나 재판권에 관한 한 법원의 의사를 가능하면 존중한다는 방침" 이라고 말했다.
방 사장은 법인세ㆍ증여세 등 63억원을 포탈하고 회사돈 4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안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