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은 검찰과 협의를 거쳐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안모(43)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자동차 부품 및 선박 부품 회사 두 곳을 운영하는 안씨는 30여명의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 2억8,000만여원을 체불한 혐의다. 안씨는 피해 근로자들이 사업장 재산에 가압류 등의 민사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하려고 지난해 12월에 회사 자산을 15억원에 위장 매각하기도 했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근로자들이 안씨를 상대로 지난 2007년 이후 50여 차례에 걸쳐 진정 및 고소를 했다"며 "안씨가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14차례나 불응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구속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