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세금 체납하면 해외여행 못한다

여권신규·재발급제한…1,000만원이상땐 효력 정지<br>여야의원 50명, 여권법 개정안 공동발의

악성 세금 체납자들의 여권 신규발급을 제한하고 일정 금액 이상 체납이 지속될 경우 기존 여권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상습 세금 체납자들의 해외여행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2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주승용 열린우리당 의원은 국세나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의 여권 신규ㆍ재발급을 제한하고 1,000만원 이상 고액 또는 3회 이상 체납할 경우 기존에 발급된 여권의 효력도 중지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여권법 개정 법률안을 여야 의원 50명과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국민 대다수가 국민의 기본의무인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반면 일부에서는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거나 상습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성실한 납세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며 “최근 10억원 이상의 세금을 2년 이상 체납한 자가 2,000명에 달한다는 국세청의 발표는 이 같은 문제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장기간 세금을 체납한 사람들이 골프나 쇼핑ㆍ호화여행 등을 목적으로 해외여행을 하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어 사회정의 차원뿐만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라도 이들의 출국을 금지하고 조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현행 출입국관리법에는 5,000만원 이상의 관세ㆍ국세ㆍ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자의 출국을 금지하도록 돼 있지만 이는 비교적 세금액수가 큰 관세에서만 효과를 거둘 뿐 국세나 지방세의 경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이 개정되면 여권의 신규 및 재발급 업무를 맡고 있는 일선 지자체 민원실에서 전산망을 통해 각종 세금 납부 여부를 즉시 확인하고 체납사실이 있을 경우 여권 발급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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