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내부거래 등 부당 공동행위를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내부 고발자에 대해 기여도에 따라 법정 과징금의 75% 이상, 50% 이상, 50% 미만 등 3단계로 구분, 과징금을 감면해주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또 대규모 내부거래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해야하는 대규모 기업집단(그룹)의 범위를 현행 10위(자산총액 기준)에서 30위로 확대,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자율 감시기능과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무회의는 이와 함께 외국 영주권 취득자 등 국외 이주자가 국내에서 취업, 연예활동 등 영리행위를 할 경우 병역면제 처분을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오는 27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은 낙도 등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자가 장기간 소집되지 않을 경우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해 취업 등 조기 사회 진출이 가능토록 하고, 산업기능요원이 업체를 옮길 때 적용되는 전직 제한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도록 하고 있다.
국무회의는 인천국제공항 개항에 따라 국제공항 지위를 상실하는 김포공항에 대해 소음피해 방지대책을 계속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여수.울산공항도 소음방지대책 강구대상 공항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항공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날 각의를 통과한 정부출연 연구기관 설립.운영.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은 해당 기관의 이사장, 원장 등의 임원이 도덕성이나 자질이 부족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각의는 이밖에 지난 1989년 7월24일 이전에 교사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돼 있었으나 전교조 관련 시국사건 때문에 임용되지 못한 후보자를 구제하는 내용의 시국사건관련 교원임용제외자 채용 특별법 개정공포안도 의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홍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