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할 수 있는 대중 교통수단이 없다면 자가용 출근길 사고도 업무상 재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4부(부장 성지용)는 버스 운전기사 정모씨의 부인 이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통상 출ㆍ퇴근 방법은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하에 있다고 할 수 없지만, 새벽 5시에 출근하는 정씨는 특성상 출ㆍ퇴근 방법을 선택할 수 없다"며 "예외적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씨는 지난 1월 남편 정모씨가 자가용으로 출근하다 교통사고로 숨지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근로공단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닌 개인소유 차량인 만큼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청구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대법원 판례는 회사가 제공한 차량 외에 직접 교통수단이나 다른 경로를 선택해 출퇴근하다 사고가 난 경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