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도심역세권 개발 특별법 만든다

국토부, 주택공급 확대위해…규제완화·세제지원등 포함


정부가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도심 역세권 개발 촉진을 위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14일 서울경제가 단독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최근 도심 역세권 개발을 조기에 추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인 ‘도심역세권개발포럼’을 구성, 지난 10일 정부 과천청사 내 회의실에서 첫 모임을 가졌다. 도심역세권개발포럼에는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을 대표로 국토부 실무과장급과 서울ㆍ인천ㆍ경기도 관계자, 학계ㆍ연구소ㆍ법조계ㆍ민간업계 등 25명의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문건에 따르면 정부는 도심 역세권 주변의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새로 ‘도심역세권 개발 촉진을 위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특별법에는 역세권 고밀도 개발을 위한 대상지 선정 기준과 사업시행 방안은 물론 ▦세제ㆍ금융 지원 ▦개발이익환수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특히 역세권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민ㆍ관이 공동 참여하는 제3섹터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이 시행기관으로 참여해 불필요한 인허가 기간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TF에서 각종 계획과 심의ㆍ영향평가 단축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정부 차원의 세제ㆍ금융지원책도 논의할 예정이다. 개발이익 환수와 투기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된다. 개발이익 환수장치로는 기반시설 설치, 임대주택 건설, 현금환수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투기 방지를 위해 토지거래허가제와 지분분할 금지 등 이삼중의 장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이밖에 TF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완화는 물론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꾸는 등 용도지역 변경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포럼의 한 참석자는 “역세권 개발은 신혼부부와 고령자ㆍ독신자 등을 위한 도심지 공급 확대의 한 방편”이라며 “효율적이고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포럼은 4월 한달 동안 매주 회의를 한 후 오는 5월부터 7개 핵심과제를 정해 10월 말까지 최종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