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은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기준등급을 낮추고 보증한도를 확대하는 대신 기술력과 재무구조에 따라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또 경영진 변동과 자산매각 등 주요 경영상황 변동에 대한 통지 의무를 부과하는 등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진병화(사진) 기보 이사장은 1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보증지원 확대에 따른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진 이사장은 "보증이 확대되면 기술력이 미약해도 보증을 받는 기업이 늘어 사고율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며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경영개선과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경영상황 점검을 통해 모럴 해저드를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이사장은 정부의 보증확대방안에 따라 올해 사상 최대인 6조7,000억원 규모의 신규보증 지원에 나설 계획이지만,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 부실로 연간 사고율이 외환위기(14.3%) 수준으로 치솟을 것으로 우려했다. 기보는 이에 따라 기술력과 재무상태가 모두 취약한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대해서는 단순한 기한연장만 허용하고 신규보증은 하지 않기로 했다. 기술력 또는 재무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은 기업의 경우 자구노력 이행계획서를 제출받고, 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 회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보증한도 확대에도 불구하고 올해 매출 급감으로 인해 보증한도가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매출 감소가 예상되는 기업은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소요자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보는 경영진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경영진이나 주주 변동, 영업양수도, 주요자산 매각 등에 대한 점검 시스템을 가동시켜 기업이 통지의무를 어길 경우 신규보증 및 만기연장 제한, 보증액 감액 조치 등을 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