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농림부, 부정 농축산물 단속

농림부는 농축산물 성수기인 설날을 맞아 부정축산물과 농산물 원산지표시에 대해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또 우리 쌀의 소비확대를 확대하기 위해 31일 오후 한국식품개발연구원 대강당에서 '쌀 가공기술 설명회'를 갖고 민간에 기술이전이 가능한 7개 과제를 발표하고 상담하기로 했다. 2월1~9일 실시되는 축산물 특별단속에는 식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수입축산물의 국산둔갑 판매와 식육거래기록의무제 이행에 관해 집중 점검이 이뤄진다. 가축에 물을 주입해 중량을 늘리는 도축장이나 수입육을 한우로 표시하거나 혼합가공해 한우로 둔갑시키는 식육가공공장에 대한 단속도 집중 실시된다. 단속결과 위반자에 대해서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최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방침이다. 농림부는 또 2월1~11일 설날과 대보름 준비기간에 농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수입산을 원산지를 조작해 국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지역특산품으로 허위 표시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 고광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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