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주인 아니면서 주인행세'시중銀 지배구조 손본다

금융당국 "사외이사제 개선"<br>'KB검사 유출' 강력 대처도


금융 당국이 주인이 아니면서도 주인행세를 하는 현 시중은행의 '대리인 지배구조' 문제를 개편하겠다고 나섰다. 금융당국의 한 고위관계자는 15일 "현 시중은행의 지배구조에는 '대리인' 문제가 있다"며 "KB금융의 경우 사외이사들과 은행장이 함께한 대리인 지배체제 문제를 대표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신한지주ㆍ하나금융지주 등도 KB금융과는 다르지만 역시 문제가 있다"며 "신한지주ㆍ하나금융 지배구조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리인 문제란 지배적 지분을 소유한 오너가 아니면서도 '분산된 지분구조, 사외이사제도, 시장과 조직 내부의 우호적 평가' 등을 이용해 실질적으로 은행의 주인 역할을 하는 은행장 및 지배체제를 말한다. 이 관계자는 "과거 외환위기 시절 김선홍 회장의 기아자동차에서 이 같은 대리인 문제가 극명하게 드러났다"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국은 이르면 다음주 중 '금융회사의 사외이사 개선안'에서부터 이 같은 '시중은행 대리인 지배구조' 개편에 나설 계획이다. 먼저 은행장과 사외이사의 유착을 막기 위해 은행과의 거래관계가 있는 인사의 사외이사 선임을 막기로 했다. 또 투명한 절차를 거쳐 선임된 은행장이라도 장기집권을 막기 위해 임기를 제한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지금도 사외이사 관련규정에 은행과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의 사외이사 선임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지만 애매하다"며 "앞으로 발표될 개선안에는 이를 명확하게 하고 범위를 확대해 규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날 KB금융ㆍ국민은행에 대한 종합검사와 관련해 국민은행 직원이 사전검사 내용을 외부에 유출한 것으로 보고 징계요구와 수사의뢰 등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주재성 금감원 은행업서비스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은행이 내부자료로 작성한 `금감원 검사 수검 일보'가 공개돼 공정하고 효율적인 검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금감원 검사 업무의 독립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주 본부장은 "우선 국민은행에 자체 조사를 통해 징계 등의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겠다"며 "금감원에서는 수사의뢰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